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법원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4.26>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6>
의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법원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6>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2019.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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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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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