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7조의2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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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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