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7조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 2019.4.26>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에 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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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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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