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4조 (구성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6>
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대법원 윤리감사관
2.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3.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양형위원회 상임위원
5.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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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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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