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4조 (구성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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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6>
②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대법원 윤리감사관
2.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3.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양형위원회 상임위원
5.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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