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전국법원장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②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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