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전국법원장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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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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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