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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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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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제3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제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