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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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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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제3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제4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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