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