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해제시ㆍ도지사달성할사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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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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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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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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