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26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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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제10의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제13조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제14의2조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제14의3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제15조 세제지원제16조 연구ㆍ개발의 지원제1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9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21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제22조 권한의 위임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제5의2조 전담기관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제7조 실태조사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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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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