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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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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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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