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너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대통령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너지특화기업신ㆍ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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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

1.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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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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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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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