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4 · 시행일 2026-06-0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8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04 · 시행 2026-06-0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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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제11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제12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제13조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15조 창업의 지원제16조 업무의 위탁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조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제5조 금융지원 등제6조 실태조사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제8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제8조의2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9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