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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11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제12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제13조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5조
창업의 지원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금융지원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8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9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