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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서비스 운영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