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31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17-12-19 · 시행 2026-06-0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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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지원 등제11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제1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제13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제13의2조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14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제15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16조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제17조 인증심사대행기관제18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제19조 인증서와 인증마크제2조 정의제20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2조 창업의 지원제23조 자료제출제24조 수수료제25조 청문제2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과태료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조 위원회의 기능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