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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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서예교육의 지원제7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8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9조 ·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제10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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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