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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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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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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