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ㆍ도지사시행계획서예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서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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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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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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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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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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