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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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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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실태조사제6조 · 서예교육의 지원제7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8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청문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