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8-1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법인ㆍ단체지방자치단체서예진흥자료제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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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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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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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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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