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8-12-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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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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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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