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1-09 공포2022-01-0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1-09, 시행일 2022-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3. 제3조 · 광고의뢰 절차
  4. 제4조 · 홍보매체 선정
  5. 제5조
  6. 제6조 · 업무의 위탁
  7. 제7조 · 수수료의 징수
  8. 제8조 · 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9. 제9조 · 그 밖의 수수료 사용
  10. 제10조 · 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11. 제11조 ·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12. 제12조 · 정부광고 교육 지원
  13. 제13조 · 정부광고자문위원회
  14.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5.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