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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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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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광고의뢰 절차제4조 · 홍보매체 선정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수수료의 징수제8조 · 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