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정부광고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정부광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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