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정부광고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정부광고자문위원회위원회정부광고자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향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심의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정부광고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정부광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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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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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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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