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광고의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2.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나.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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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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