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그 밖의 수수료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9>
1.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2.공익광고 사업
3.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물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
4.제12조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지원 사업
5.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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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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