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수탁기관의 정부광고 담당 임원
2.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학회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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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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