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수탁기관의 정부광고 담당 임원
2.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학회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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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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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그 밖의 수수료 사용제10조 · 정부광고 시행의 보고제11조 ·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제12조 · 정부광고 교육 지원제13조 ·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