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위원위원장위원회임기정부광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부광고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수탁기관의 정부광고 담당 임원
2.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학회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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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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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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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