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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