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3-06-05 공포2023-06-05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착 대상
  3. 제3조 ·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4. 제4조 · 명패의 모양 및 규격
  5. 제5조 ·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6. 제6조 ·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7. 제7조 · 명패 부착 관리 대장
  8.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