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부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부착 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선순위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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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3.31, 2021.12.20, 2023.3.7, 2023.6.5>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같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같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같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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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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