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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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