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명패국가보훈부장관계획제작ㆍ부착ㆍ관리조정할제작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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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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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착 대상제3조 ·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제4조 · 명패의 모양 및 규격
제5조 ·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제7조 · 명패 부착 관리 대장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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