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명패국가보훈부장관재부착사후파손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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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3.6.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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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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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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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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