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지방자치단체부착ㆍ교체ㆍ재부착명패부착협조명패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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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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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제4조 · 명패의 모양 및 규격제5조 ·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제6조 ·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제7조 · 명패 부착 관리 대장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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