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명패 부착 관리 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명패 부착 관리 대장명패부착대장국가보훈부장관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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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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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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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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