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서예교육전문인력교육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서예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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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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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