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인력운영위원회제5조 · 전문인력의 선발제6조 ·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제7조 · 평가 및 선발해제제8조 · 인사가점 및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