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문인력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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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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