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 및 선발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은 매년 위원회로부터 업무,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제5조에서 규정한 역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6조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인력을 해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전문인력의 해제로 전문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전문인력을 재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전문인력에서 해제된 사람은 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인력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전문인력의 선발·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