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 및 선발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은 매년 위원회로부터 업무,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제5조에서 규정한 역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6조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인력을 해제할 수 있다.
원장은 전문인력의 해제로 전문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전문인력을 재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에서 해제된 사람은 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인력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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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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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