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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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의 선발요건과 절차, 보직관리 등 기타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의 선발요건과 절차, 보직관리 등 기타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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