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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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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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