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②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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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