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사가점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지급액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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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전문인력운영위원회제5조 · 전문인력의 선발제6조 ·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제7조 · 평가 및 선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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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