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인력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②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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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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