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3공포 · 2019-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11번지, 453의 16번지, 453의 18번지부터 453의 21번지까지, 453의 23번지부터 453의 50번지까지, 507의 2번지, 514의 18번지, 514의 24번지부터 514의 27번지까지, 514의 30번지, 514의 37번지, 514의 38번지, 1261번지, 1262번지, 1263번지, 1264번지, 1265번지, 산145번지, 산145의 8번지, 산146의 1번지 및 산147의 1번지를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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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3 시행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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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