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
⑥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⑦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⑧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⑨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