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무)
①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②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③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1.13>
④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⑤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