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3.24>
1.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공소청 소속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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