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3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③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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