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협력)
①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ㆍ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하여 민간단체ㆍ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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