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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9조 ·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해양경찰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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