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9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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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직무수행제15조의2 · 수사의 지휘ㆍ감독제16조 · 해양안전 확보 노력제17조 · 협력제18조 · 국민참여의 확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제21조 · 연구개발의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