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9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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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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