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법 제3조 · 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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