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5조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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